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40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21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14.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통지 전달과정자료,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현행 법령상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 선고에 따른 제 2 국민 역 편입대상의 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