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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6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1999. 10. 1. 12:05 분경 서해안 고속도로 19.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군자 영업소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에 12.220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헌가 38( 병합)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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