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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21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 10. 21:36 경 서해안 고속도로 19.8킬로미터 지점 소재 군자 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 제 3 축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11.4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헌가 38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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