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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구합102622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C Limited(이하 ‘C사'라 한다)는 1983년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고, 프랑스 법에 따라 설립된 D가 C사의 모회사이며, E사는 1924년 프랑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른바 ‘F 그룹’의 최종 모회사로서 D의 모회사이다

(각 회사의 관계는 오른쪽 표와 같다). B C D E G H 원고는 2003. 8. 1.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합성수지, 석유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I 주식회사(이하 ‘I’)와 C사가 원고의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나. 배당 원고는 C사에 2011. 4.에 79,422,307,900원, 2012. 4.에 91,181,891,516원 합계 170,604,199,416원을 각 배당하고, 위 각 배당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한영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과세처분 대전지방국세청은 서산세무서에 대한 2013년 감사결과, 원고가 C사에 위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5% 세율로 원천징수한 것을 발견하고, C사가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아님을 전제로 위 조항의 5%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최종 모회사인 E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아래에서 보는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면서, E사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동 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의 9.09%(지방소득세 포함 10%)가 아닌 나.

목의 13.63%(지방소득세 포함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2011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C사에게 지급한 배당액 합계 170,604,199,416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금액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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