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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2구합38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Total Holdings U.K. Limited(이하 ‘THUK사'라 한다)는 1983년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고, 프랑스 법에 따라 설립된 Total Holdings Europe S.A.가 THUK사의 모회사이며, Total S.A.사는 1924년 프랑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른바 ‘Total 그룹’의 최종 모회사로서 Total Holdings Europe S.A.의 모회사이다

(각 회사들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2003. 8. 1.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합성수지, 석유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종합화학’)와 THUK사가 원고의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배당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쳐 아래의 금액을 배당하고, THUK사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한영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단위 : 백만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매출액 3,320,847 3,752,373 5,298,169 4,731,236 5,626,041 29,114,618 당기순이익 307,266 269,351 17,413 355,969 317,689 2,026,028 THUK사 배당액 128,055 30,445 67,338 4,353 124,589 354,780 삼성종합화학 배당액 128,055 30,445 67,338 4,353 124,589 354,780 과세처분 대전지방국세청은 2011년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THUK사가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아님을 전제로 위 조항의 5%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최종 모회사인 Total S.A.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아래에서 보는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면서, Total S.A.사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동 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의 9.09%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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