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5나58537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E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77.50㎡, ㉯ 부분 88.43㎡, ㉰ 부분 13.22㎡의 일부가 위치해 있고, 위 각 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서울 구로구청이 비치하고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는 건물면적 세멘조 132.2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건물번호 H로 등재(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라 한다)되어 있다.

나. I은 이 사건 ㉮, ㉯, ㉰ 건물 모두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중, 1984.경 그 중 ㉮ 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1987.경에는 ㉯, ㉰ 부분을 J에게 매도하였다.

다. 한편, J은 1996. 4.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후, 2001. 6. 18. 위 ㉯, ㉰ 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은 2007. 6. 19. 그 명의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명의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04. 3. 20.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 부분 건물을 매수하였다.

마. 한편, 2012.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 부분은 그 지번이 서울 구로구 G로, ㉯ 부분은 그 지번이 서울 구로구 K로 각 변경되었고(㉰ 부분에는 별도로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청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대장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인 ㉮,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21호증, 갑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서울시 구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H로 등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