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메가 박스 별관 주차장 입구 앞 이면도로를 이 마트 상무 점 쪽에서 상무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옆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3 세) 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같이 탑승한 E(23 세), F(24 세), G(24 세) 등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594,56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