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40 소재 상무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양촌면 호남 지선 고속도로 대전방향 16.7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71 내지 73 쪽), 수사보고( 음주 측정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7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