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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0: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체육관 부근에서 피해자 D(64세) 운행의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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