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단216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30. 관광통과 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7.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0. 1.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버스운전사로 일을 하였는데 2013. 7. 23. 버스 운행 중 무슬림형제단을 태웠다는 이유로 경찰들로부터 버스 수색을 당하였고, 버스에서 권총이 발견되어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려 하자 원고는 경찰을 때리고 도주하여 현재 수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이집트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명하여야 하는 문제이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