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11.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3.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8. 2.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버스 운전사인 원고의 아버지가 2015. 10.경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원고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판단
원고의 난민신청 사유는 개인적인 분쟁이나 사적인 은원관계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
그 외 을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