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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169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4.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되었는데, 송환대기실에서 2014. 6. 6.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자로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자로서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는 B을 반대하는 시위에,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는 C을 지지하는 시위에 다수 참여하였고, 현재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다.

현 이집트 정부는 2013. 12.경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그 지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여 탄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시위 참가 경력 등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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