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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 된다.

돈이 필요 하다면 게임 작업장에서 머니를 사고파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달라. 그러면 한 달에 3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하 남산 단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 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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