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7. 15:40경 진주시 C 빌딩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인 진주시 망경동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니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7. 18:0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1층 현관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액자를 때려 수리비 약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액자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손괴한 피해품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