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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7 2014가단243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출상품을 매매ㆍ중개 또는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원고는 2011. 7. 경 A의 피고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하고 2011. 8. 2. 피고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3,80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37,772,000원을 A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A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강제로 2011. 11. 28. 6,160,780원을 공제하고, 2012. 1. 20.부터 2012. 9. 25.까지 7회에 걸쳐 월 1,627,319원씩 11,391,233원을 공제하는 등 합계 32,611,039원을 공제하여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부당이득으로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중 공제된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이고, 피고의 강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계약상 수수료가 위 32,611,039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는 대략 A에 대한 대출금액인 3,800만 원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2013. 3. 5.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12,589,951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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