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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33275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24,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74,996,778원, 보증금 20,000,000원, 수수료 1,129,100원 합계 98,124,4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는 대리운전 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대하여 대리운전 기업콜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74,996,7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보증금반환채권 피고는 2016. 10. 16. 원고와의 총판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20,000,000원을 2016. 11. 15.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수수료 채권 원고는 2017. 10. 13.까지 피고 회사를 위해 앱 홍보를 하여 주고 실적 수수료 1,129,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84,088,311원(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다음에서 보는 부가가치세 14,036,155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답변서). 한편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4,036,155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나(을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게 14,036,155원을 송금하였다가 ‘입금 착오’를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14,036,155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8,124,466원(피고 인정 금액 84,088,311원+ 위 부가가치세 14,036,1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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