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7. 16.부터, 피고 C은...
이유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8. 2. D은 원고에게 2012. 9. 말까지 9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지체하는 때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9억 5천만 원을 보증채무 최고액으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현재까지 D은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6.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26.부터 각 2015. 9. 30.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15. 10. 1.부터 개정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므로,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은 2013. 4. 1.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3131, 2013하면3131호), 2013. 6. 5. 파산이 선고되었고, 현재 위 파산절차는 종결되었다
(2016. 4. 5. 면책은 불허).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및 다른 채권자도 이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