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1:1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7 휴대 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옆 용 변 칸의 칸막이 위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 여, 42세) 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수사)
1. 현장 촬영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