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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6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C 106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정보교환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종목 게시판에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① 2013. 2. 28. 12:59경 ‘주당 순자산 3000원은 이미 깨졌고 내년에는 2000원 깨질 수도 ’라는 글을 게시하고, ② 2013. 2. 28. 18:31경 ‘3,264억 사채 주식수로 6억 6천만 주 총 주식수 8억 7천만 주 넘는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③ 2013. 2. 28. 18:46경 ‘3,264억 나누기 500원 기존주식 1억 7천 5백만 주 주식배당 15프로(위것 곱하기 0.15)끼리끼리 나눠먹는 보너스 주식 수( ) 모두 합치면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④ 2013. 3. 27. 07:08경 ‘계열사와 880억 원 판매계약 , E은 다른 회사와는 다릅니다 자회사는 염가세일 매출처 1년 이상 찾다가 손회사로 밀어내고 손회사는 폐기처리 회사 물색하고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글을 올릴 당시 E 주식회사의 주당 순자산은 약 5,428원이었으며, ② 3,264억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6억 6천만 주가 아닌 460만 주가 생길 뿐이며, ③ 전환사채 70,750원당 1주로 전환되므로 전환사채 총 금액인 3,264억 나누기 500원이 아닌 70,750원이 되어야 하며, ④ E 주식회사는 계열회사가 있을 뿐 손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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