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5 2015고단21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복사 키 2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 이르러, 이전에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와 교제하면서 위 주점 열쇠를 복사하여 갖고 있던 일을 기화로, 위 열쇠로 잠겨 있는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김치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5회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 있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상당한 돈을 훔쳤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할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절취 품 중 25만 원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