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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39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제1호 별지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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