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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4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게임의 진행속도를 빠르게 하고 작동레버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용에 제공된 게임물인 상수리는 이용자가 작동레버를 이용하여 풍선을 탄 늑대를 화살로 쏘아 추락시켜 얻은 점수로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으로, ‘이용자의 순간 판단력과 민첩성을 필요로 하여’ 단순히 운에 의하거나 작동레버의 조작 없이 단순히 발사버튼만을 누르는 것으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점(수사기록 63면), ②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 사건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한 실행파일과 다른 다수의 실행파일들을 추가로 설치하여 게임의 진행속도를 빠르게 하고 작동레버의 조작 없이 게임자동실행기로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한 점(수사기록 1438, 2351-2352면),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작동레버를 조작하여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 돈을 투입하고 게임자동실행기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이용자의 순간 판단력이나 민첩성과는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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