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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215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은 1991년경 울산 울주군 E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D조합과 사이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설공사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8,605,045,000원에 도급받고 위 공사대금으로 전체 체비지 67,665㎡(약 20,469평)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C은 위 시설공사 등을 시작한 후 다액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1993. 6.경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다.

다. 그 후 C은 1993. 7. 13. 체비지 매매예약자 등 채권자들에게, C이 장차 D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이전받을 체비지 중 3,000평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1993. 8. 16.경 D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또한, C은 1993. 7. 26. 위 시설공사의 하수급자 등 채권자들에게, C이 장차 D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이전받을 체비지 중 4,000평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1993. 7. 27.경 D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이하 C에 대한 위 채권자들을 ‘이 사건 채권자단’이라 한다). 라.

한편, 동부산세무서장은 1993. 7. 14. C이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D조합이 C에 지급할 공사미지급금 중 2,187,788,000원’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채권압류 통지서는 그 무렵 D조합에 송달되었다.

마. 이후 D조합은 위 시설공사 등이 중단된 상태로 진행되지 않자, 1994. 4. 27. C과 사이에 위 시설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정산금을 2,797,842,000원으로 하고, 위 정산금으로 C에 체비지 5,295평을 이전하되, 환지계획인가 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지급 승인을 받는 즉시 위 체비지를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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