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은 1991년경 울산 울주군 E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D조합과 사이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설공사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8,605,045,000원에 도급받고 위 공사대금으로 전체 체비지 67,665㎡(약 20,469평)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C은 위 시설공사 등을 시작한 후 다액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1993. 6.경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다.
다. 그 후 C은 1993. 7. 13. 체비지 매매예약자 등 채권자들에게, C이 장차 D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이전받을 체비지 중 3,000평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1993. 8. 16.경 D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또한, C은 1993. 7. 26. 위 시설공사의 하수급자 등 채권자들에게, C이 장차 D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이전받을 체비지 중 4,000평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1993. 7. 27.경 D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이하 C에 대한 위 채권자들을 ‘이 사건 채권자단’이라 한다). 라.
한편, 동부산세무서장은 1993. 7. 14. C이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D조합이 C에 지급할 공사미지급금 중 2,187,788,000원’을 압류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채권압류 통지서는 그 무렵 D조합에 송달되었다.
마. 이후 D조합은 위 시설공사 등이 중단된 상태로 진행되지 않자, 1994. 4. 27. C과 사이에 위 시설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정산금을 2,797,842,000원으로 하고, 위 정산금으로 C에 체비지 5,295평을 이전하되, 환지계획인가 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지급 승인을 받는 즉시 위 체비지를 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