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0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별지 도면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별지 도면표시 (1), (2),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