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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117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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