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056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34,020원에서 2014. 11. 9.부터 별지 목록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34,020원에서 2014. 11. 9.부터 별지 목록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