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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144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8년경 ㈜L, 2010년경 ㈜M, 2012년경 ㈜N와 ㈜O, ㈜P를 순차 설립하였고 서울, 광명, 안양, 성남 등지에 교육장 14곳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 B은 위 영업조직의 ‘고문’으로 영업을 총괄 지휘하며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C는 ‘회장’으로 B의 지시에 따라 영업계획 수립, 물건지 구입, 브리핑 업무 총괄, 자금관리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사장단에게 업무지시, 임원교육, 실장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F은 ‘총무부장’으로 토지매매대금 관리, 직원들 급여ㆍ수당지급, B 개인요청 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G, 피고 J는 B과 함께 2008년 초경 ㈜L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면서 각 ‘㈜O 감사 겸 성남본사 사장’과 ‘광명지사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D은 ‘한방1지사, 구리지사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H은 ‘상무이사’ 겸 ‘㈜N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물건지 브리핑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토지구매 상담 및 매매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E은 B의 친누나이자 ‘인사이사’로, 피고 K는 B과 함께 2008년 초경 ㈜L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면서 ‘인사이사’ 겸 ‘㈜P의 감사’로 입사희망자들의 재산관계, 대출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채용여부 결정 및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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