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되, 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은 제외하였고, 검사가 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적시한 개발호재 내용 중 아래 “Ⅲ. 토지 개발호재 관련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로 밝혀진 부분은 삭제하였다.
또한 2013고단846, 1086, 1266, 2195의 각 공소사실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을 하나의 범죄사실로 합하여 기재한다.
다만 2013고단2195의 공소사실이 다른 사건들의 공소사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들을 담고 있으므로, 2013고단2195 공소사실을 기본으로 삼아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2013고단846, 1086, 1266, 2195』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가. 토지사기단의 조직체계, 업무분담내용 피고인들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0. 8. 20. ㈜AE(2012. 5. 25. 사업자 폐업), 2012. 8. 13. ㈜AF, 2012. 8. 16. ㈜AG, 2012. 9. 20. ㈜AH를 순차 설립하였고 서울, 광명, 안양, 성남 등지에 약 6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14곳 2013고단846, 1086, 1266의 각 공소사실에는 “12곳”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운영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반복하여 듣고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
J은 위 영업조직의 ‘고문’으로 영업을 총괄 지휘하며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