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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2549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3,617원 및 그 중 18,389,68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14. 9.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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