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2549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3,617원 및 그 중 18,389,68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14. 9.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3,617원 및 그 중 18,389,68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2014. 9.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