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962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17,715원 및 그 중 26,789,270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17,715원 및 그 중 26,789,270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