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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962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17,715원 및 그 중 26,789,270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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