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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4 2015가단97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2015.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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