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8. 03:15경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엄상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봉우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