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2고단1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23:50경 부천시 원미구 C 노상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천대 방향으로 출동 중이던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운행하는 순찰차량을 소리를 치며 손짓을 하여 멈추게 한 후 승차하여 “친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E로 가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D이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 순찰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D과 순경 G가 피고인을 차도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사건내용에 대하여 다시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H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