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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노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단순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처음 전화를 걸 때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통화 중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전ㆍ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해서는 안 되고, 고소ㆍ고발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등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4. 2. 25. 22:56경과 같은 날 23:03경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너가 다니는 회사를 3개월 안에 망하게 하겠다, 너희 가족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2차례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2012. 8. 22. 피해자의 바지 등을 절취한 자임을 밝히면서 그 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이후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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