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과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같이 2010. 9. 13. 울산 남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2010. 11. 30.까지 피해자 H에 대한 미수금 1억 2,600만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울산 중구 C 외 2필지에 대한 'D' 임차보증금 3천만원과 시설금, 울산 중구 I 대지 361.3㎡ 및 지상건물, '(주)E' 소유 J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담보물 중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그 변제기한까지는 담보물을 유지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6. 불상의 장소에서 J 승용차를 중고매매상에 판매하여 그 대금 1,7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합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공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무 담보용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