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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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