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2:4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 중 4길 3 천안 신협 두 정 지점 앞 3 차로 도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노동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를 위한 차량의 정 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량 뒤 범퍼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9,523,4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1. 사진, 피의 차량사고 후 발견 채 증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