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9. 5. 20.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E가 선임되었다.
나. 채무자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10. 29. 실제 배당할 금액 280,881,260원 중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776,705원과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177,676원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11. 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실효된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나.
살피건대, 채무자 D가 2019. 5. 20. 파산선고를 받은 후 경매법원이 2019. 10. 29.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자 D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은 실효되었다.
위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D의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