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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07 2020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2:2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189-1번지 3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운전면허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위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 뿐 아니라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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