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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09 2020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2:37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C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직전에 처벌받은 것이 2018년으로,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0% 정도인 점, 피고인이 1950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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