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
행)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0: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계단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어디서 왔냐?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라고 말을 걸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D CCTV 사진 첨부)
1.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