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4 2016가단13688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6. 8. 6.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제세공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금액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