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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7893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539.04㎡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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