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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육 군제 3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1:22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도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천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 르 테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 르 테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 군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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