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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0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04) 피고인은 2017. 11. 22. 07:36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위 C의 CCTV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 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8:11 경부터 같은 날 08:21 경까지 약 15 분간 총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자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대상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CCTV 동영상 사진, 음주 특정기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을 마셨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죄질이 불량하다.

종전에도 수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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