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6:40 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146번 길 174에 있는 곡선주민센터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B(34 세) 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수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