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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7고단2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 등을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도해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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