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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006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1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6. 4.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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