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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정5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8:54 경 파주시 B에 있는 ‘C’ 폴로 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구입하여 위 매장 매 대 위에 올려놓은 35,000원 상당의 GAP 셔츠 2벌, 10,000원 상당의 아동용 카디건 1벌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몰래 집 어가 합계 4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내사보고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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