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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선고 2015다244012 판결
임금
사건

2015다244012 임금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현

피고피상고인

AS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N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신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병진, 권태로, 방경희, 이재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2003202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C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 C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5일의 유급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수당인 절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절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일부 연월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한 항소이유서가 피고에게 송달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2년 3월분을 포함한 그 이전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채권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인정된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와 다음에서 볼 피고의 당기순이익이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가 추가 법정수당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채가 많고, 2014년에 영업손실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기간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원심에 제출되어 심리된 피고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계속하여 상당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운송수입을 공동 관리하는 사단법인 AO에 변동비용(운전직의 급여, 연료비 등)과 고정비용(운전직의 복리후생비, 정비직 · 관리직 임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차량정비비, 차량보험료, 차량감가상각비, 차고 지비, 기본이윤 등)으로 구성된 총 운송비용을 청구하여 정산받고,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지 차액을 위 사단법인을 통해 인천광역시로부터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심 판시와 같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의 통상 임금이 약정 통상임금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총액도 상당히 증가하여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인정된 추가 법정수당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재정상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C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C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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